<<< 코스피 상장폐지요건 >>>
1.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>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, 분기 보고서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,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장장 폐지
2. 자본잠식(적자폭이 커져서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) > 최근 사업 연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금 50% 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 지정, 최근 사업 연도 사업 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또는 자본금 50% 이상 잠식이 2년 연속 일시 상장폐지
3. 매출액 미달 > 최근 사업 연도 5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거래량 미달,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반기말 현지 유동주식수의 1% 미만일시 관리종목, 2 반기 연속 1% 미만일시 상장폐지
4. 주식분산 미달 > 일반 주주수가 200명 미만 이거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%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, 상기 내용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
5. 공시의무 위반 >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,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
6. 거래량 미달 >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반기말 현지 유동주식수의 1% 미만일시 관리종목, 2 반기 연속 1% 미만일시 상장폐지
7. 주가/시가총액 미달 > 주가가 액면가의 20% 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 원 미달 30일간 지속 시 관리종목,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폐지
8. 회생/파산 중대 번 죄(횡령 또는 배임) 기타 등등
<<< 코스닥 상장폐지요건 >>>
1. 매출액 > 30억 원 미만 관리종목 지정, 2년 연속 30억 원 미만 상장폐지 (기술성장 특례기업은 제외)
#단 관리종목 지정이 상장 후 5년간 미적용, 3년 연속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%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대상
2.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> 자기 자본 50%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,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 자본 50%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
3. 장기간 영업손실(영업이익 적자) > 최근 4 사업 연도 영업손실(별도기준)이면 관리종목 지정,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(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.)
4. 자본잠식 > 사업연도 (1년) 또는 반기(6개월) 자본잠식률이 50% 이상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,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
5. 감사의견 > 감사보고서 부적정, 의견거절, 범위 제한 시 상장폐지
6. 시가총액 >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,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"연속 10일이고 누정 30일간 40억 원 미만" 일 경우 상장폐지
7. 거래량 >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%에 미달 관리종목 지정, 2분기 연속 지속 상장폐지
8. 불성실공시 > 1년간 불성실공시 시 벌점 15점 이상 누적 시 상장 폐지될 수 있음
9. 공시서류 > 분기, 반기,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,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또는 미제출 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 또 미제출 시 상장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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